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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의약품 시범사업 '리펀드제' 연장
[ 2011년 08월 15일 21시 17분 ]
혈우병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 한국로슈의 '푸제온', 삼오제약 '엘라프라제'·'나글라자임'·'마이오자임' 등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등의 약가 협상방법으로 운영됐던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다시 연장됐다.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희귀의약품을 비교적 차질없이 환자들에게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분위기지만 리펀드제도의 '착륙'은 결코 녹록치 만은 않아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체약품이 없는 희귀질환 의약품 등의 약가 협상방법으로 시범운영됐던 '리펀드제'의 본제도 전환에 반대,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리펀드제도란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표시가격을 건보공단이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약가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이중적인 약가 제도다.
제약사는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 표시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은 표시가격보다 낮은 약가를 지불할 수 있어 몇몇 OECD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실제 한국로슈의 푸제온(2004년~2009년), 삼오제약의 엘프라제ㆍ나글라자임ㆍ마이오자임(2009년),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노보세븐(2009년) 등은 한국 가격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기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필수의약품 공급거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리펀드제 도입이 가능한 대상 약제의 범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희귀·필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리펀드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이를 찬성했다.
시범운영 결과, 시행초기 제기됐던 대상 약제 확대 가능성 우려는 없었다. 리편드 협상이 가능했던 제약사는 6곳, 9개 품목였지만, 삼오제약의 마이오자임주, 나글라자임주만 협상을 진행, 공급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중가격 구조로 인한 리펀드 상환액 징수 등에 행정력이 소요됐으나 본인부담액 증가, 타법령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리 등 제도 운영 상의 큰 문제점은 없어 복지부는 본제도 전환을 건정심 부의안건에 상정했다.
특히 고려사항으로 계약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재협상을 실시키로 했다.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 실제가격, 표시가격 등을 재협상을 통해 다시 결정하고,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금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 고시토록 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로 상한금액 인하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모두 대상이 되면 인하율은 동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본제도 전환은 결국 좌초, 건정심은 시범사업을 다시 연장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리펀드 제도가 공급거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필수ㆍ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제도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본 제도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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