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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醫, 학회 부스운영비 직접 수령"
[ 2011년 08월 16일 07시 33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시군구의사회가 자체 학술행사 개최 시 부스운영 등 전시·광고에 따른 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의사회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 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규약 또는 의료법 등의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의협의 질의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시군구의사회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의사회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부스비와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이 아닌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돼 있다"며 "지원받은 부스비와 광고비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한국제약협회도 최근 회신문을 통해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과 학술대회시 부스비,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의협 측은 전했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그간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받아야 했다"며 "이번 회신으로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견 회신을 이달 초 전 회원들에게 안내했고, 제약협회 의견 회신도 공개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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