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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랄헤저드 의사들 잇단 '유죄' 판결
[ 2011년 08월 16일 20시 54분 ]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입원 확인서나 진단 서류를 허위 발급한 의사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고, 비의료인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시술을 시킨 의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판결이 잇따랐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16일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사기협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입원 확인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환자 200여명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환자를 유치했고 그 피해를 여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직접 이익을 본 당자사가 환자들이고,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수술을 지시한 의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부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상처를 의사면허가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봉합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와 합의가 끝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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