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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질환 '급여·비급여 진료비' 합산 공개
[ 2011년 08월 17일 03시 12분 ]
의료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족도와 정책선호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포함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 형성에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가격 등 의료서비스 정보를 소비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가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국내 의료계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큰 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 건강과 의료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3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질 정보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대상을 오는 2013년 요양병원, 2014년 전문병원까지 확대하며 현재 일부 영역에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 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설명 강화를 위해 중요 입원 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 개선도 진행한다.

가격 정보는 장단기로 나눠 비급여 가격정보와 총 진료비를 통합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와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항목별 코드 표준화와 연계한 비급여 가격정보 표준 고지 방법은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심평원(급여)과 개별 의료기관(비급여)으로 분리된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으로 통합해 공개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과 의료 등 종합정보 제공 측면에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정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의약품 정보, 간병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의료정보를 개인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관리하고, 동의하에 사용(PHR)하는 기술과 제도도 마련한다.

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고자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의사 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의과대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를 설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책결정 과정에 의료소비자 참여를 강화하고자 복지부에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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