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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정보보호법, 의사 챙겨야할 'Tip'
[ 2011년 08월 19일 03시 00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내달로 임박한 가운데 의사로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
[사진]
는 19일 '의사로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 법은 내달 시행, 의료기관과 의료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국회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경환 변호사는 "이미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관련 제반 법규에서 보호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넘어 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오용, 남용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관련 자료는 민감정보로서 일반 동의와는 다른 별도의 특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때문에 과거의 집단적인 건강관련자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IRB의 승인을 얻음에 있어 정보 주체의 일반적인 동의 이외에도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의 순수한 학술연구로서 과거의 집단적인 건강관련 자료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이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뼈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환자 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며 "환자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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