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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소병원 임금총액 '4.1% 인상' 합의
[ 2011년 08월 18일 03시 11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 대표단(대표 이왕준)이 임금 총액 4.1% 인상,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4680원 적용 등을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에 걸친 집중 마라톤 교섭 끝에 2011년 중앙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크게 임금과 단체협약,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로 구성돼 있다.

임금과 단체협약의 경우 △임금 총액 4.1% 인상ㆍ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정부 고시보다 높은 4680원 적용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교대근무제 및 야간근로 개선 △필요인력 충원 및 적정인력 유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 등이 합의됐다.

보건의료정책 제도개선 의제는 △노사공동포럼 운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방ㆍ중소병원 인력수급 대책 마련 ㆍ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ㆍ간호관리료 개선 등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금 부분의 경우 총액 4.1% 인상과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민간중소병원 타결을 계기로 추석 전까지 모든 사업장의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교섭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산업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산별교섭이고 올해 민간중소 교섭이 그동안 제기됐던 산별교섭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왕준 사용자 대표 역시 “중앙교섭은 지부현장 교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의료공급 과독점을 지양하면서 의료환경 변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간중소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소화아동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동강병원 등 전국 주요 종합병원 21곳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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