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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한의계 가세
[ 2011년 08월 18일 03시 27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분쟁 조정 과정에 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오는 19일 출범하는 제7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이 의료업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보심의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위원은 병원협회 4명, 의사협회 2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마 지난 7월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의협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진료수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한의계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0.87%에 불과했으나 2011년 현재 6%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자보심의회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리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김정혼 회장은 “자보심의회 참여를 계기로 자동차 보험에서의 한방의료 위상을 증대하고 진료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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