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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공조"
[ 2011년 08월 18일 02시 53분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한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3개 단체장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3개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키로 했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3개 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에게 밀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수가에 문제가 있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부활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의료계가 반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부정적 여론에 밀려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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