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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강관리서비스·의료방송광고 도입 '난색'
[ 2011년 08월 19일 22시 00분 ]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부분은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이나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동안 실시될 국정감사에 대비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4월)’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자료는 의료영역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자 유발 수요의 특성이 있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넓은 의미에서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영역에 포함되므로 공공성에 유념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음은 물론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예방서비스는 치료서비스보다 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관점이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인 건강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책자료는 의료, 먹는 샘물이나 조제용 분유 등의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법시행규칙은 전문약이나 원료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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