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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분류된 '천식 환자들' 피해 크다"
[ 2011년 08월 18일 02시 54분 ]
호흡기질환인 천식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환자 중 감기, 양성 고혈압, 인슐인 비의존성 당뇨병, 천식 등 51개 질환의 환자는 약값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복지부 결정에 대해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는 "천식은 매우 전문적인 질환인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경질환에 묶어 놓는 것은 환자에 대한 차별이고 누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분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약의 복용량을 변경하며 치료하는 천식이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 환자는 경제적 여건과 증상에 따라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 학회측 주장의 골자다.

"복지부, 학회에 사전 문의했으나 전혀 반영 안돼"

학회 문희범 이사장(서울아산병원)[사진]은 “복지부가 결정 이전에 학회 의견을 물어봤다. 모든 학회 회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무시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환자나 전문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상의 정도가 다른데 천식이란 진단명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구보다 환자 처지에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가 환자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의료보험 정책과 관련해 환자들의 진료비를 낮춰주는 예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높이는 예는 없었다.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환자들 진료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천식은 한 가지 약을 꾸준히 같은 양을 복용하는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값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병원과 개원가 영역 다툼 아니다"

문희범 이사장은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종합병원 외래로 다니고 있는 천식 환자는 개인의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문희범 이사장은 "이번 사안은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 다툼이 아니다. 천식은 증상이 수시로 변하고 기본적으로 약 처방도 한달에서 세달정도 된다"며 "앞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높은 약값을 부담하면서 대형병원을 찾겠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큰 병원에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복지부 조치로 천식이란 질병의 종류와 빈부격차에 따라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박탈됐다. 경제적 여유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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