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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MS 의사 리베이트 '무죄'"
[ 2011년 08월 18일 05시 18분 ]
시판후조사(PMS)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당한 PMS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리베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PMS 대가 외에 제공된 회식비, 골프 접대 등은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18일 대법원은 조영제 수입업체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 경기지역 유명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인 피고인 3명은 조영제 PMS 수행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 명은 무죄, 다른 두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교수들의 쌍방상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와 제약사가 진행한 PMS는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의심만으로 부작용 조사를 위한 PMS를 함부로 부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의사 3명 모두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의사 2명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 각각 69만 원과 75만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PMS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PMS 외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추징금에 대해 교수들이 제기한 상고 역시 기각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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