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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눈 무죄 '백내장수술' 오른쪽 눈 유죄
[ 2011년 08월 18일 21시 33분 ]
백내장 치료를 위해 양쪽 눈 수술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술한 눈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후 수술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쪽 눈에 같은 증상의 부작용의 발생했다면 나중에 수술한 눈의 실명상해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백내장 수술로 피해자의 양쪽 눈에 실명상해를 입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및 문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5월 피해자의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서 초음파유화기를 사용해 수정체를 제거하던 중 후낭이 파열돼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바로 잡히지 않자 긴급히 추가 수술을 시행했다.

문씨는 2개월 뒤인 7월 환자의 오른쪽 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후낭파열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견돼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환자는 같은 달 오른쪽 눈 실명, 같은 해 11월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일부 인정해 문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왼쪽 눈 수술 전 과정은 적절한 절차에의해 진행돼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명 진단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수술이 실명의 직접 원인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왼쪽 눈에서 부작용이 발생한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오른쪽 눈 수술을 하게 됐다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문씨의 무죄 주장 역시 기각했다.

왼쪽 눈 수술 당시 사용했던 초음파유화기를 이용해 재차 시술을 하게 됐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했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실명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실명이라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미 해당 병원으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300만원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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