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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한국서도 "프라닥사 부작용" 경고
[ 2011년 08월 18일 11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18일 ‘프라닥사(성분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일본 후생성이 심각한 출혈성 부작용을 사유로 프라닥사에 대해 제제 투여 전 반드시 신장기능을 확인하고 투여 중 출혈 및 빈혈 등의 징후를 관찰할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 전문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의해서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과 150mg 2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이 있을 시에는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전화 043-719-2707, 팩스 050-2604-5962, 이메일 adr@korea.kr,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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