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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부인 살해혐의 의사 '무기징역' 구형
[ 2011년 08월 18일 09시 21분 ]
검찰이 만삭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사 측 변호인은 “유죄라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백씨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아내는 물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중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법의학적 증거들도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 시험을 마친 뒤 군문제 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살인을 했다고 단언하지 못한다”면서 “피해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사고사일 뿐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유죄라면 인면수심의 살인마”라며 “만약 유죄라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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