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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약 카드뮴 기준 완화 반대"
[ 2011년 08월 18일 10시 2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오약·저령·택사·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 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 이하로 완화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카드뮴 노출과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4월에도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개정고시안 근거로 제시한 '위해평가 및 유통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가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과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상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유해성 검증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WHO는 카드뮴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에도 고시안은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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