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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 '의료기관 특별단속' 경보
[ 2011년 08월 18일 21시 39분 ]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권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그 범위도 진료 적정성부터 병·의원 이용실태까지 다양한 모습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다. 실제 올해 초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시작된 의료폐기물 특별단속은 전북 완주군, 경북 예천군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전시는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들 지자체는 의료폐기물 단속을 위해 환경 및 보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단속반은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여부는 물론 전용보관용기 사용, 보관기간 준수,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 중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기관을 겨냥한 지자체들의 특별단속은 진료 적정성 여부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달 전라북도가 도내 요양병원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 의료이용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에 대한 의료이용의 특성을 분석, 대상자 질환에 따른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의료급여 진료비의 적정 집행 유도가 그 목적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급여환자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재정 부담이 가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며 “지자체까지 요양병원 감시에 나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내건 지자체들의 의료자원 실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지난 달 관내 196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인력, 주요시설, 의료장비 보유 및 사용실태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해당 의료기관들은 생소한 조사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김천 지역 한 중소병원 원장은 “시에서 보건의료실태를 조사한다기에 응하기는 했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든다”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특별단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상에도 지자체장의 관리·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허가를 비롯해 행정적 지도·감독권 등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의료 건전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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