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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319명 대책 마련 착수
[ 2011년 08월 19일 00시 39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의사 319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2곳에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 산하 5개 단체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회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확보한 의료인 명단은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정 전 행위라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입건유예로 결정했다"며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감찰에서 정식적인 수사를 받거나 리베이트 혐의가 명확히 인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 또한 혐의사실 확정을 위한 어떠한 사전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원 공동소송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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