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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설치 면적기준 대폭 완화
[ 2011년 08월 19일 03시 22분 ]
농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또, 그동안 금지돼 있었던 의료기기 업체의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져 의약품 복합의료기기 개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과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에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가 국경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응급의료시설 설치기준 면적이 현행 30㎡이상 에서 20㎡이상으로 완화된다.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되지 못한 농ㆍ어촌 지역에 응급의료시설 확대 설치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신고 후 운영 가능하며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해 완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되는 응급환자이송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특수구급차 5대, 인력 4.8명 이상을 갖춰야 하는 허가 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인력 2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치기공소 개설 시 반드시 필요했던 치과의사 지정제 및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구매 불가 규제도 풀린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치과기공소 개설 ㆍ운영 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미취업 기공사들의 창업을 이끌기로 했다.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직거래 가능해질 듯

또, 의약품 복합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의료기기 업체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업체들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돼 있지 않아 항생제 첨가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의약품 복합의료기기란 의약품이 반드시 첨가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기로 인공관절 시술에 쓰이는 항균골시멘트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설치, 운영 자격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던 정신요양시설 개설이 개인과 영리법인에게 허용돼 신규 정신요양시설 개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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