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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피해자' 의사 명예는 어찌
[ 2011년 08월 19일 21시 11분 ]
최근 리베이트 연루 의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당국의 ‘묻지마 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마녀사냥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판후조사(PMS)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이 3년 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경기 지역 유명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인 의사 3명은 조영제 PMS 수행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 수시로 법정에 서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와 제약회사가 진행한 PMS는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비단 이들 3명의 의사만이 아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 41명 전원은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은 대규모 행정소송으로 비화됐고, 행정법원 역시 “복지부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면허취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이들은 ‘리베이트 의사’라는 낙인이 찍혔을뿐만 아니라 수 년간 심적 고통그동안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대법원의 PMS 판결 이튿 날인 19일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동아대의료원 김 모 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김 모 원장이 도매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아다는 투서에 근거해 수사를 벌였지만 어떠한 금전거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결과 의약품 납품과 김 원장의 취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대목이 많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수사를 받는 동안 집무실은 물론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했고, 심지어는 개인통장 계좌추적까지 받으면서 적잖은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 역시 4개월 넘게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당국이 마녀사냥식으로 수사를 진행, 무고한 의사들까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만으로도 당사자는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 의사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결정 이후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또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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