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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철퇴 가시화될 듯
[ 2011년 08월 21일 21시 52분 ]
사무장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건의료계 대응이 갈수록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오늘(22일) 열리는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법안 마련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의약사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의협 등은 사무장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무장 의료기관의 운영책임이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을 의사 등이 책임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피해 사례를 설명할 예정인 오성일 개원의가 이러한 사례다. 주제 발표에 나설 법률전문가들도 법 개정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 의원실의 법 개정도 탄력이 붙게 됐다. 주 의원은 사무장과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주 의원이 고려 중인 법안은 사무장이 개설해 운영한 불법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특례 조항으로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징벌적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면 실질적인 소유주인 비의료인과 의사를 연대해 처벌하는 근거(조항)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실소유주이면서도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묘히 처벌을 피해왔던 사무장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면 신속한 발의와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이 총선이 상황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정치적이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법안 발의 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가 공청회 직후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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