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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유자와 고용의사 처벌 동일?
[ 2011년 08월 22일 03시 22분 ]
불법 사무장병원 실소유자인 비의료인을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의 도덕적 잣대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을 한다"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이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금주 과장은 이날 "복지부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전체 의료시장 판도와 관련이 있고, 불법 개설 형태가 워낙 다양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소유자인 비의료인의 처벌이 미약한 반면, 의사 등 의료인 처벌이 가혹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술적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 정서상 의료인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배 과장은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법 개설의 경우 의료인에게 과중하게 처벌한다"며 "실질적인 소유자인 비의료인의 처벌이 약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감조치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에서)개설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며 "개설에 관해 일종의 특혜를 받는 의료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일반인과)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의료인은 가장 엘리트이고 본인이 직접 개설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몰랐다고 해도 도덕적 잣대를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 과장은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 공감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선의와 악으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시행령과 고시에서 명시할 수 있는지를 해결한다면 선의피해자의 경감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서 사무장병원 피해사례를 설명한 오성일 개원의는 "형사처벌 일관성이 없고, 사무장병원과 지역보건소와 유착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역석적으로 사무장과 사무장병원을 보호 양성하는 법"이라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도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피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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