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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억울한 삭감, 온라인으로 이의제기
[ 2011년 08월 22일 02시 47분 ]
산업재해보험 진료비와 관련해 억울한 삭감이나 환수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최근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제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에 따른 고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

실제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삭감이나 환수에 대한 의의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오프라인 상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이의제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 운영에 나섰다.

온라인 이의제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시스템(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 로그인을 한 후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진료비/약제청구→후유증관리비용→이의신청 청구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관련 이의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일선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지표인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진료구분별 수급자수, 지급건수, 지급액, 조정액, 조정율, 평균진료비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궁금한 모든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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