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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ㆍ치과병원 검진 허용은 어불성설"
[ 2011년 08월 22일 03시 17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방ㆍ치과병원에서의 건강검진 시행에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방ㆍ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과 진료과목 설치ㆍ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협진에 따른 환자 치료효과 상승을 도모하자는 취지일 뿐 확대해석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의료법을 한방ㆍ치과병원 건강검진으로 확대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검진 시 방사선 판독 및 검진결과 판정의 경우 병원에서 전문의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한방ㆍ치과병원 허용 시 이 같은 질(質)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 당선자는 “한방ㆍ치과병원에서 국민건강검진이 허용된다면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를 싼 임금으로 고용, 질 낮은 검진을 강요할 것”이라면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에 의해 직접적인 지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검진기준에 전문의 고용이 없는 만큼 다른 의료기관보다 엄격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현재 검진기준에는 전문의를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ㆍ치과병원 검진을 허용하게 되면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전문의의 관리 하에 검진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문검진기관이 박리다매 식 검진 행태로 낮은 진단율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료비 급증을 가져올 것이란 판단이다.
전공의들은 “무분별한 검진 허용 시 의학 상담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으며 한방ㆍ치과병원에서 진단된 병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비 및 의료비만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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