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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잡혀 있는 '공보의들 꿈'
[ 2011년 08월 23일 02시 49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이른바 ‘공보의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묶인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공보의 제도는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다 보니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공보의들에 대한 민간병원 파견 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배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공보의법)’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무관 등 유사한 전문직의 대체복무제도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의료취약지역을 위해 제정된 농특법은 규제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 공보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상당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지금까지의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보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속에 따라 직급 구조가 모호했던 공보의들을 국가공무원 직급 구조에 견줘 명확히 하도록 하고, 배치지침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 수많은 공보의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보의들의 환호와 달리 당초 예상했던 8월 내 관련 소위 상정조차 불가능해지면서 올해는 고사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내년에도 처리 자체가 힘들어지게 됐다.

특히 공보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공보의들이 병역을 치르고 있는 신분임을 감안해 국방부 등과도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안개 속을 헤맬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측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공보의 사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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