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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하대병원 교수 마약류 관리 '경고'
[ 2011년 08월 23일 03시 00분 ]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대학병원 교수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 22일 인하대병원 Y모 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처분 했다.

Y 교수는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한 학술 연구자로 지정돼 있었지만 지정 후 1년 내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마약류 의약품이 병원 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자에게 지정 신청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후 1년 내에 2시간의 의약품 취급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가 내려지며 이후 교육 이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행정처분으로 최대 4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 사용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내에 3회 이상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2년 이내 6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 의약품 취급 지정이 취소된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주 다루는 의학연구자들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2시간 이내의 취급 교육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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