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20~80개 시군구가 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역의사회 통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개편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인구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는 15만 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이다.
면적의 경우 특별시 자치구 16.2km²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²이하, 시군 62.46km²이하면 통합대상이 된다.
개편위 기준대로라면 서울 금천과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가 통합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포함된다.
통합대상이 유력한 11개 자치구와 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잠재적 대상이 되는 69개 시군구는 서울 종로·용산·동대문구, 부산 강서·부산진·동래·남·북·사하·연제·수영·사상구, 대구 서·남구, 인천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등이다.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 및 통학 비율 기준으로 보면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개편위는 오는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통합이 본격화되면 지역의사회 차원의 통합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례로 작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춰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의사회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통합 창원시의사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대규모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역의사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다. 통합대상인 시군구 회원들의 반발도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