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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제약산업 선진화
[ 2011년 08월 23일 03시 12분 ]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 얽매여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는 내용의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및 지원
시행령은 우선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도록 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경제적ㆍ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연구개발사업의 우선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요청 받은 기관은 우선참여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해 절차적 실효성을 높였다. 복지부가 지원중인 보건의료 R&D사업에 대해서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및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 지정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전문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다. 이 기관의 지정으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관리ㆍ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기업, 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제약기업과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3월 31일 시행까 전까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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