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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인이 보톡스 대신 실리콘 주사
[ 2011년 08월 23일 02시 50분 ]
제조원이나 성분이 불분명한 수술재료를 사용하는 무면허 성형수술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의사 면허가 없는 안씨(43세, 여성)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피부 관리실에서 여성 40여 명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이라 속여 실리콘을 주입한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안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간호조무사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20% 수준에서 시술을 하주겠다며 고객을 모은 뒤, 1인당 1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액체 실리콘을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러한 불법 성형시술로 7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가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실리콘은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조원이나 제조 번호조차 표기돼 있지 않아 성분과 제조과정이 불명확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에게 시술을 받았던 피해자 한 명은 얼굴이 붓고 통증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이 밖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안씨가 시장에서 사들인 문신 시술 기기로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기도 하는 등 다른 혐의도 밝혀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안씨가 실리콘은 어떤 경로를 통해 공급받게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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