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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벤치마킹 미국?
[ 2011년 08월 23일 22시 17분 ]
CT, MRI, PET 등 고가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인한 일선 병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미국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영상장비 검사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미 수 년 전부터 합리적 지출을 위한 법적 규제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 이한주 연구위원은 최근 ‘영상장비 비용의 합리적 지출과 질 관리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한주 연구위원은 우선 한국과 미국 모두 급증하는 영상장비 비용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 상황이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영상서비스를 위해 메디케어(미국의 공공의료보장제도)가 지불한 비용은 64억 달러에서 123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대표적 고가장비로 거론되는 CT, MRI, PET 비용은 36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한 영상장비 관련 재정 절감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의 경우 의원과 병원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수가체계 개선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간접비와 직접비 모두를 반영 월등히 높은 수가를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상검사 가격을 병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

그 결과 2007년 시행된 6590만 건의 영상검사 중 23%가 가격인하 대상에 걸렸고, MRI 수가를 21%에서 40%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거뒀다.

재정절감 효과는 12.7%에 달했고, 영상서비스 수혜자당 메디케어 비용도 10.5%나 감소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2010년 6월 25일 공개된 보건의료개혁입법안이다. 이 법안의 여러 내용 중 영상촬영서비스 개혁안은 바로 장비활용률 재산정이었다.

즉 50%로 가정하고 있던 장비활용률을 백만불 초과 고가장비인 CT, MRI 등에 대해서는 75%로 상향 조정, 수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영상장비 수가인하 근거와 유사한 조치로, 당시 복지부는 장비가동율, 비급여율 등과 연계해 수가를 재책정한 바 있다.

이한주 연구위원은 “영상진단검사가 제공하는 진단의 수월성과 유익성은 장비의 사용량을 급속히 증가시켰고 이는 모든 국가의 재정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재정증가를 억제하면서 중복검사나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은 모든 정책결정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가 2010년 6월 공개한 보건의료개혁입법안 중 영상촬영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백만불 미만의 장비나 치료에 사용되는 영상장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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