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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종사자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 2011년 08월 24일 03시 02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000명에 대해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강제 징수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등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재산압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23개 금융기관(1·2 금융권) 예금압류로 체납보험료를 근절하고 부동산 등 압류를 통해 매각 처분한 후 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그 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 공단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 조치 후 공매 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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