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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내 의원 설립 놓고 개원가 볼멘소리
[ 2011년 08월 24일 00시 16분 ]
23일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 내 부속의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료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직장 내 의원을 설립한다면 진료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과 기관, 기업들이 진료소 형태에서 의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리를 위해 기존 보건진료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속의원으로 전환하고 내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부인과, 방사선과, 임상검사실, 원격진료실, 치과 등의 진료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전공의 파견에서 서울대병원의 전문의로 교체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 반대가 거세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서울대학교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아니고 인근에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은 물론 320여 곳의 의원이 있음에도 전 과목에 걸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 아니냐”며 비난했다.

특히 김숙희 회장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환자 유인행위 등에 속 할수 있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해석이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내 부속의원 설립과 관련, 지난 2009년 행정소송에서 서울대는 부속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의료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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