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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록 열람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 2011년 08월 24일 07시 21분 ]
진료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21조제6항 신설 및 제88조제1항)

아울러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92조제1항 신설)

당초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9386호)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

따라서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기록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열람이나 사본 교부의 용도를 분명하게 했다"면서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 환자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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