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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육성, 외자사도 끼워달라!"
[ 2011년 08월 24일 07시 39분 ]
“외자사도 엄연한 제약기업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국적 기업도 제약회사이고, 오히려 국내사 보다 많은 금액을 R&D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4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가 특별법에서 제시한 R&D 기준 요건을 부합하는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들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때문에 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제공 방침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KRPIA는 주장했다.

KRPIA는 “세제 및 금융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보장 받아야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규약 위반시 약가인하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 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비의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RPIA는 무엇보다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의 단계적 시행과 신약에 대한 새로운 약가결정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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