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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만원대 개방형직위 의사 모집
[ 2011년 08월 24일 21시 45분 ]
법무부가 최대 87000여 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공개 모집한다. 의료부장직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부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진료·분류 및 조사·연구 총괄, 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용기간(최장 5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경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월)까지이며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정부과천청사 5동 410호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가능하다.

구체적인 시험일자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컴퓨터 활용능력(워드, 인터넷 검색 등)이나 외국어 능력 능통자는 우대한다.

보수수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소속장관을 달리해 임용되면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기준급 5152만4000원~8759만1000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무부 측은 전했다.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기준급을 초과해 책정할 수 있다.

문의는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02-2110-3089).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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