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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충북대·전북대·경상대병원 順
[ 2011년 08월 25일 03시 33분 ]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1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선택진료비였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선택진료비 중 입원은 총 진료비 수입 8조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였다. 외래는 진료비 수입의 5.8%인 18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별로 총 진료비 수입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진료비 수입 2조1399억5900만원 중 1804억5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았다. 입원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나 됐다.

이어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으로 선택진료비 비중이 컸다. 반면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택진료비 제도는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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