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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문 의협 "리베이트 처분 신중" 요청
[ 2011년 08월 25일 21시 03분 ]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의사 319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의협과의 면담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검찰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복지부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행정처분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번 건이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와 박용우 총무이사는 복지부 담당자를 면담하고 검찰의 불입법 처분 취지를 고려해줄 것과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별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의료법 개정 이전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감찰이 불입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통상 불입건은 사건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소유예보다도 훨씬 경미한 불입건 처리된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무거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불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제약사 설문조사에 응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의료인이 리베이트 사실을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 개인별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의협은 "행정처분은 해당 건이 리베이트라는 것이 입증됐을 때만 가능하고 검찰이 복지부에 전달한 통보행위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로 인정된 경우만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반드시 각각의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의 불법이 명확하다고 해도 의사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협은 또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본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원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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