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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없는 '진료비 확인' 민원의 덫
[ 2011년 08월 25일 21시 33분 ]
올 2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1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되돌려 준 환불액 역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11년 2분기 진료비 확인 민원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민원 발생률은 전분기 대비 17%나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44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발생했으며 건수는 1468건으로, 한 기관 당 평균 33.4건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개 기관 중 181개 기관에서 1113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평균 건수는 기관 당 5.6건으로, 상급종합병원 보다 월등히 낮았다.

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468건의 민원 중 937건, 종합병원은 1113건 중 718건에 대해 ‘환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민원 취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2.7%로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고 종합병원의 경우 16.7%로 1분기 보다 무려 32.4%나 줄어 들었다.

이에 따른 환불액도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월부터 6월까지 환자들에게 돌려준 환불액은 5억2557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35.5%나 늘었다. 기관당 평균 환불액은 1194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2억4164만원으로, 1분기 대비 44.4% 증가했으며 기관 당 평균 환불액은 12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원 한 건당 지급된 평균 환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56만1000원, 종합병원이 33만7000원이었다.

환불유형으로는 ‘임의비급여’가 상급종합병원 36.2%, 종합병원 40.8%로 가장 많았고, ‘별도징수 불가’ 31.4%와 32%, ‘선택진료료’ 13.9%와 14.1% 순이었다.

환불항목을 살펴보면 ‘주사료’가 상급종합병원 36.7%, 종합병원 28.2%로 월등히 높았으며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선택진료료’ 등이 주를 이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제도 시행 이후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시기별로 작은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며 “2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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