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지역의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학교 부속의원 개설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대 부속의원은 내과와 치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방사선과와 임상검사실, 원격진료실 등을 갖추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의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내부적인 검토 결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대가 부속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부속의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를 하면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경우 환자유인행위로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
의협은 "이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관계가 유발될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