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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vs 국제약품 "정부 규정 모호"
[ 2011년 08월 26일 22시 00분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30개 제약사간 약 1000억원 대의 원료합성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6일, 원고 공단과 소송사 피고 국제약품의 3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법 제 17민사부에서 진행됐다.

이 날 변론은 특별히 어느 한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은 채 속행됐다. 공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앞으로 한 두차례의 변론이 진행되고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 원인은 국제약품이 원료합성 물질에 대한 약가 신청 시 최고가로 신청한 후,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기망행위 관련 부분이다.

지난 6월 1일과 7월 22일 두 차례 열린 변론에서 공단은 “국제약품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제 약가 산정에 있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제약품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약품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해 정부의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약품 측은 원료합성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당시 식약청에 ‘허가 사항 변경’ 신고를 이행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6일 3차 변론에서 공단 측은 사전에 국제약품이 제시한 금액산출 내역 검토 신청에 대해 현재 정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단에 특례 규정 약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변론을 마쳤다.

한편, 건보공단과 국제약품 측은 9월 30일 4차 변론에 들어간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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