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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2011년 08월 26일 22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의료법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상 행위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라면서 “한의약육성법이 한방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가와 다름없다는 오해가 많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미리 이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고 전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시행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협이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방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허가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법상 급여 및 비급여 의료행위 열거 내용을 인용해 한방 의료행위의 제한을 주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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