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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파상공세'…복지부 '전전긍긍'
[ 2011년 08월 26일 22시 13분 ]
‘판결’에서 돌연 ‘변론재개’로 바뀌어 열린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소송 3차 변론은 병원계의 막판 파상공세에 복지부가 진땀을 빼는 형국으로 진행됐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원고인 병원계는 수가인하 결정 과정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병원계의 날선 지적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을 연발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 측에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고 주문, 원고의 지적사항에 대해 데이터에 근거한 복지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날 변론의 핵심 논점은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근거로 삼은 심평원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에 집중됐다.
병원계는 “연구보고서의 본문과 요약본에서 제시하는 영상장비 현황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마다 산출 시점이 다른 만큼 수치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문 내용을 축약해 제시하는 요약본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차기 변론일까지 이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체 영상장비 현황 수치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계의 날선 지적은 계속됐다. 이번엔 영상장비 가동률 수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보고서상에는 모 대학병원의 연간 CT 사용건수가 11만2330건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수치를 1일로 환산할 경우 하루 432건의 검사가 시행돼야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청구는 어렵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특히 사용연한 등이 경과한 장비를 산출기준에서 제외시킬 경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복지부를 몰아 세웠다.
병원계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피고 측 대변인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며 “확인 후 서면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잔존하는 만큼 추가 변론을 진행한다”며 차기 변론일을 오는 9월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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