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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 병원장 '징역 3년6월' 선고
[ 2011년 08월 26일 21시 58분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6일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개설한 뒤 400여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월급명목으로 돈을 받은 전문의 유모(38)씨에도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이모(4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보건소 직원 김모(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및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의사 면허도 없이 수백명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유씨 등은 이를 묵인해 의사로서 도의를 저버려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박씨는 의사 2명과 함께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에 성형외과 병원을 개설하고, 400여건의 성형수술을 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의사면허도 없이 직접 수면마취를 하며 지방흡입, 주름제거, 보톡스 시술 등을 하면서 처방전까지 발행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돈으로 무마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씨와 이씨는 이를 묵인하며 월급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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