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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의관의 장기복무 신청 철회 소송
[ 2011년 08월 28일 21시 30분 ]
군의관 임관 후 군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던 장기복무 군의관이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장기복무 신청 철회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신씨는 지난 2008년 4월 인턴 과정을 마치고 중위로 임관해 근무하면서 같은 해 8월 있었던 2008년 하반기 군 전공의 선발 시험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신씨는 다음해인 2009년, 상반기 군 전공의 선발시험에 합격해 장기복무 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파견 근무 명령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S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시작했다.
순조롭게 전공의 수련을 받던 신씨는 2010년 돌연 “2008년 하반기 전공의 선발시험에서 군이 면접을 보지 못하게 했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면접에 참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2010년 6월 의무사령관에게 신청한 수련병원 변경 및 장기복무 철회 신청을 군이 묵살했다”며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신씨의 주장은 모두 부적법하다며 최근 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신씨의 2008년 군 전공의 선발 탈락처분 무효" 관련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8년 하반기 군 전공의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음해 군 전공의로 선발된 이상, 2008년 처분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씨가 2010년 6월 장기복무신청 취하 및 수련병원 변경 신청을 한 것 역시 신씨의 권리를 벗어난 주장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지 5년이 되지 않은 원고에게는 의무복무 중단 신청 권리가 없다”면서 “수련병원 변경 역시 수련병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신씨의 주장 자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런 신청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군 인사법에 의하면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의 의무복부기간은 10년으로, 임용된 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련 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에 주어져 있다.
한편, 군은 장기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군 전공의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군 전공의 선발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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