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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 2011년 08월 29일 05시 25분 ]
내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 발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 현판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그 동안 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금년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이전하게 됐다.

지난 19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분쟁조정법)'이 23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조정중재원 설립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진력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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