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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오늘 전면파업 유보
[ 2011년 08월 29일 23시 57분 ]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의 파업이 유보됐다.

보건의료노조 30일 “지난 29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7시간만인 오후 9시경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현격한 격차로 인해 조정안을 내지 못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양측은 조정위원회에서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금인상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의료기술직의 당직근무 개선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노사 공동토론회 개최 ▲산별교섭 참가 ▲수면장애시 조치 ▲신입직원 교육시 노조소개시간 2시간 보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의 공간이 열렸지만,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파업을 일단 유보하고,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파업 공간이 열린 만큼 이후 사측의 교섭태도에 따라 파업돌입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지난 26일 교섭과 29일 조정회의에서 ▲임금을 일방 지급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 4680원 ▲육아휴직 1년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고용승계 보장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환자권리장전 12월말 전까지 마련하여 시행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협조 등에 합의한데 이어 이후 미타결 쟁점을 놓고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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