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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도 지켜야" 성형외과 의사들 고민
[ 2011년 08월 30일 03시 20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조성필)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면서도, 이를 엄격히 지킬 것을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일부 성형수술 환자에 부가세를 부과해 환자와 병원의 고충 토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술 비용이 아니라 부가세를 할인한다는 사실을 홍보한 병원이 의사회 차원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한 병원은 최근 부가세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를 발견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 의사회에 홍보의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병원에 부가세 할인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은 즉시 의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홍보 문구를 삭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어떤 병원 홈페이지에서 부가세를 할인한다는 홍보문구를 발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병원에서도 잘못된 행위였음을 반성하고 광고를 내린 상태”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부가세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처럼 부가세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권장덕 기획이사(이데아 성형외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그러나 의사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는 동안엔 어떤 이유에서라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기에 정확히 지켜야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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