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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등 외자 5개-유한·CJ 국내 2개사 '촉각'
[ 2011년 08월 29일 21시 17분 ]
다시 한번 의료계와 제약계 간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3월 30일부터 다국적 및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내용을 오는 9월 2일 공개, 그 내용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번 건은 공정위 본부에서 진행한 조사로 사노피아벤티스, 바이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유한양행, CJ제일제당 제약사업본부 등이 대상이며 적지 않은 과징금이 예상된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의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될 경우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로 인한 약가인하도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된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는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가 2009년에 주로 이뤄졌던 점을 봤을 때 리베이트 행위 시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인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31일 이들 업체에 대한 위법 행위 회의를 진행하고 9월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2007년 1차 조사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총 10개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09년에는 한국GSK를 비롯해 ▲대웅제약 ▲MSD ▲화이자 ▲릴리 ▲제일약품 ▲오츠카 등 7개사에 204억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가장 최근인 2011년 5월 29일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뉴젠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삼아제약 ▲스카이뉴팜 ▲슈넬생명과학 ▲신풍제약 ▲영진약품공업 ▲태평양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9개 회사를 적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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