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2012년 말까지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모형을 확정,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에 따르면 완화의료(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영역에 대한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의료서비스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실제 기준병상이 6인실이 아닌 5인실이며 병상당 면적도 더 넓다. 간호사 역시 입원환자 2명당 1명으로 종합병원 2.5명당 1명보다 엄격하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이 같은 완화의료 특수성을 감안, 일당정액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등 상급종합병원 2곳과 성빈센트병원(경기), 공단일산병원(경기), 부산성모병원(부산), 홍성의료원(충남), 창원파티마병원(경남) 등 종합병원 5곳이 참여한다.
아울러 샘물호스피스병원(경기), 엠마오사랑병원(전북), 남평미래병원(전남)과 갈바리의원(강원), 모현센터의원(경기), 전진상의원(서울) 등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도 3곳씩, 총 13개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말기암환자가 입원,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게 된다. 음악․미술요법 등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을 수 있다.
1인당 적용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7만5980원, 병원과 의원급은 11만3580원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55로 각각 8800원, 5700원을 내면 된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춰 지급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완화케어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을 실시,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