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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내 아파트 구입…의약품업체 대표 기소
[ 2011년 08월 30일 02시 45분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의약품 도매업체 H사 대표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외상매입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8억원을 인출해 개인 투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는 등 총 56억4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생과 누나 등 친인척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직원이 아닌 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국공립병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H사가 입찰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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