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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이 '진료비 확인신청' 취소 종용?
[ 2011년 08월 31일 02시 59분 ]
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환자에게 취소를 종용하는 행태를 여전히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다. 19.1%에 달하는 1906건은 신청을 취하했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의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평균(19.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특히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했다. 전북의 W병원도 2008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보였다.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은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했다.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 사례를 보면 수차례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 직원들의 불친절로 진료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했다.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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